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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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역의무자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박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 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사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초과해 6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에 가까운 중한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과 가족은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맡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병역을 회피할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박사 학위 취득이라는 학문적 목표로 유학을 연장한 것이며, 실제로 박사 취득 직후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2) 출국 이전부터 병역의무 이행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학사장교에 여러 차례 지원했던 과거 전력이 있는 점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현역으로 입대하여 상담병이자 분대장으로 성실히 복무 중이라는 점

4) 소속 부대 간부 및 병사들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5) 입대 당시 이미 30대의 나이였음에도 스스로 현역 복무를 선택했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진정성과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귀국 과정, 수사 협조 이력, 복무 태도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을 유예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이 경과되면 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사실상 의뢰인은 실형이나 벌금형 등 구체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후 병역 복무 역시 중단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이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학 연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귀국이 늦어진 경우에도 단순 실수로 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 중에는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 쟁점만이 아닌, 의뢰인의 행적과 진정성, 실제 복무 의지에 대한 철저한 입증을 통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병역의무 위반 혐의에 휘말렸더라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