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안양시 소재 A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아파트 바로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입니다.
모월 모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과 담배 냄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앞으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등의 답변을 하였음에도 해당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듬해에도 몇 차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재차 두드면서 층간소음 및 담배 냄새 문제를 항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스토킹범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판심은 위 요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는 층간소음 및 담배 냄새로 인한 악취에 대해 항의하고자 한 것으로 정단한 이유가 있는 행위, 즉 이유가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방문 간격을 살펴볼 때, 이는 결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입증할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심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집행유예] 폭행 | 바람난 애인에게 우발적인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 | admin | 2025.07.02 | 2 |
8 |
[금고형선고] 교특치상 피해자 | 불법유턴 차량에 의해 사고의 피해자 사건, 금고형 이끌어
![]() | admin | 2025.07.02 | 4 |
7 |
[형면제] 범죄단체조직죄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기소된 사건, 형의 면제
![]() | admin | 2025.07.02 | 5 |
6 |
[선고유예] 병역법위반 | 학업의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초과해 실형이 나왔으나 항소, 선고유예
![]() | admin | 2025.07.02 | 10 |
5 |
[불기소] 사기/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뒤바뀐 억울한 사건, 무혐의
![]() | admin | 2025.07.02 | 4 |
4 |
[전학조치] 교권침해 |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의뢰인 사건, 전학 조치
![]() | admin | 2025.07.02 | 3 |
3 |
[1호처분] 강제추행 | 미성년자가 강제추행을 하여 학적에 문제가 된 사건, 1호처분
![]() | admin | 2025.07.02 | 3 |
2 |
[청구기각] 건물인도 청구방어 |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을 방어한 사건
![]() | admin | 2025.07.02 | 3 |
» |
[무죄] 스토킹 | 층간소음과 담배 냄새 항의하다가 역으로 스토킹 고소된 사건, 무죄
![]() | admin | 2025.07.01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