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가해자인 보호소년(의뢰인)은 과외교사인 피해자로부터 과외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보호소년은 과외 수업 중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홀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타인과 교류가 적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비대면 학습과 사회적 고립,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적절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채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본 사건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학업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호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여 1호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1)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범행 전력이 없고 평소 품행이 단정하다는 점,
3) 정신적 질환 및 학업 스트레스에 기인했다는 점,
4)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에게 1호 처분(보호자 감호)과 성 관련 교육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1호 처분(보호자 감호)은 보호소년이 교정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이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향후 대학 진학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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